교육 컨설팅

공지사항

고객지원센터/070-7795-5522

창업코멘트

제목

이제 사장님도 반중개업자는 되셔야 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3-11

조회수11,272

 

이제 사장님들도 반 중개업자는 되셔야 합니다.

 

처음 창업을 접하시는 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픈하고 운영적인 면만 인식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9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단계별로 얘기하면 업종을 선정하고 나면 그다음은 어디서 할지 자리를 구하러
다니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운영을 하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좋은 업종을 선정해서 자리 잘 구해서 열심히 운영하면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죠.
그리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쯤 되면 1년 또는 2년이 지나고 바로 임차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5년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임차료를 인상하기 위해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뭘 해야 할까요?
오래 경험을 하신 분이야 적응을 하시겠지만 처음 운영하시는 분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점포의 계약기간을 5년이라고 본다면 늦어도 5년 차부터는 이런 것에 대비해야
주인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상식은 기본이고 명도소송에 대한 상식이나 지역의 발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속전속결로 하듯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업자의 도움 없이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유리한 계약 조건도 삽입해야 하고요.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해하실 수 있지만 10에 2~3분은 이런 부분에 소홀하여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되는 점포더라고요.

 

잘 되도 걱정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