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컨설팅

공지사항

고객지원센터/070-7795-5522

편의점 창업코멘트

제목

프랜차이즈(편의점) 창업시 사업자를 분산해야 하는 이유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5-31

조회수14,730

 

2개 점포 운영을 위한 준비

 

편의점은 창업의 3대 중점 요소 중에서 점포선정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즉 창업에서 자리가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오픈 한 이후에는 관리 업종입니다.
즉 관리 업종은 관리를 잘 못할 경우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 아니므로 지출, 제세공과금,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자리를 선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2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적 준비를 하고

창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를 분산하는 겁니다.
 
-세법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선진국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2만 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복지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개인, 직장인, 개인 사업자, 법인은 열심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직장인과 법인에 비해 세무적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개

인의 여건이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금액은 비교적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국가가 간과할 리가 없으므로 점차 그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

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3년도 소득 30억이 넘으면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20억을 넘으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점 점검 대

상입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가 연 매출 20억이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3~4개 정도 같은 명의로 운영하시는 분은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책에 대해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업종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음식점은 마진률 50%이며 이익률이 30%정도 합니다.
편의점은 마진률 30%이며 이익률이 20%이내 입니다.
즉 똑같은 매출에서도 일반 음식점 사업자가 1000만원 벌면 편의점 사업자는 700만원을 버는 겁

니다.
그런데도 중점점검 대상은 매출 기준이므로 매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세금 내는 거야 맞는 말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도 안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런 편의점을 한 2개 운영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점은 종합소득세는 누진으로 과세되므로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세금을 내는 것 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한 분으로 하지 말고 분산해야 이 대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영적 준비 때문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단속에 걸리면 2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에 팔다가 걸리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2년 간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분산하여 사업자를 내야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는 요소도 늘어나지만 제도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되 법 규범을 잘 지켜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즉석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납니다.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베이커리, 튀김 류를 팔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 규범을 잘 지

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로 판매 아이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법 규범도 늘

어나므로 명의가 분산되어 있어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

니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 사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근무자들이 잦은 이직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많지 않지만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근무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권 활용폭이 넓어집니다.

 

이제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예금 금리는 떨어집니다.
사업자를 내고 꾸준히 입출금을 하고 수익을 내게되면 은행권의 우대고객이 되므로 사업비용을

충당할 일이 생기거나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면 훨 쉰 수월합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업을 운영하지만 평생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여건에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김지연

| 2014-06-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정부 정책만 탓하면 뭐합니까 ?
어째든 대응방법이 있으니 ...뒤늦게 알았다면 막막했을겁니다.
배웠으니 미리대응해야죠 .감사감사 ^^

관리자

| 2014-06-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나라도 세금을 걷어야 국가를 경영하겠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과도기 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점이 많더라도 적절히 대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절세하는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외에도 4대 보험과 세금,세액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점포를 선정하는 것 만큼 중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팸방지코드 :